[일문일답] '필수설비 합병과 직접 관련없다...무조건 허용'

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가격 인하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KT와 KTF 합병에 대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조건없는 허용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주중에 방통위로 관련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합병 이후 KT가 가격과 품질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쟁점으로 검토했으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합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로 방통위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의 일문일답. -갑자기 발표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도 있었고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에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빨리 발표하게 됐다. -필수설비와 관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없는가 ▲필수설비 독점 문제는 유선부문(초고속인터넷, IPTV) 내의 이슈로 합병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또 KT와 KTF는 계열사 관계로서 현재도 결합상품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물론 경쟁사들의 주장 가운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만 심사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면 조건을 달 수 없다. -1년전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인가조건 뒀는데 무조건적인 합병허용이 파격적인 것 같다. 무슨 차이가 있나 ▲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심사할 때는 별개 회사를 신규로 합병한다는 것이었다. 또 당시에는 SK텔레콤이 우량 주파수인 800MHZ 주파수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고, 무선쪽은 설비 공동이용 의무 제공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단 것이었다. 반면 KT는 이미 KTF 지분 54% 보유하고 있어 하나의 경제적 활동체로 판단을 내렸다. 또 KT는 유선설비 독점 사업자이나 무선과 달리 설비제공 의무제도가 있다. 미국, EU 등 경쟁당국은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아예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하고 있기도 하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 인수 당시 우량주파수 독점이 지배력 원천이라며 공정위가 주파수 문제를 건드렸다. 비록 이번 합병이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공정위의 검토 의지가 약했던 것은 아닌가 ▲유선망에 있어 KT의 지배력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KT는 설비 공동이용 의무 제공제도가 있다. 그러나 당시 SK텔레콤은 이러한 의무제공제도가 없었다. 또 이번에는 방통위가 규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약했다고는 볼 수 없다. -KT가 유선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 경쟁제한성이 있는데 더 깊이 검토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유선전화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선이 요금이 더 싼 인터넷 전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본다.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KT가 유선부문의 지배력을 무선부문으로 전이할 가능성은 없나 ▲현재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널리 팔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합병전후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합병 이후 다양한 결합상품을 만들어 내면 경쟁사들도 따라서 결합상품 출시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사들이 지금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KT측이 필수설비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충분했는가 ▲경쟁사가 여러가지 불만 있다는 것은 간담회 과정에서 들었다. 그러나 양측간 주장이 갈리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의 정보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관련제도가 있지만 1차적으로 필수설비 문제는 정보통신사업법 소관이고, 공정위의 법 적용 가능성은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언제 방통위에 전달되나 ▲이번주 내 전달될 것이다. 빠르면 내일이 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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