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 ㈜에스티앤아이, ㈜, ㈜, ㈜, ㈜, 한국슈넬제약㈜, ㈜펜타마이크로, 한국개발금융㈜ 등 9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노지디엔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뉴젠비아이티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사실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인 784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노지디엔은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750만원이 추징됐다.
증권선물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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