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판매금지 신청 기각

하이닉스는 24일 미국 램버스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또, SDR제품에 대해서는 1%, DDR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법원은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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