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용도변경 신청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의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 부지가 속한 자치구에 접수하면 자치구에서는 14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이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간략화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 경기 침체국면 등을 고려해 고용창출의 기대 효과 등은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접수된 용도변경 신청은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사전협상' 등 2단계 연속 절차로 검토된다.
우선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에서는 ▲용도변경 협상대상 여부 ▲사전협상 대상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게 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협상이 가능한 부지는 이후 협상위원회(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은 시가 2개월 동안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보된다.
또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사전협상'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여부 및 범위 ▲공공기여 시설 및 전략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방향 ▲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보증장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협상결과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시일은 6개월 정도 걸린다.
결론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해 서울시의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대략 8~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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