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9억원대 판매·무표시 축산물 보관 등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을 한 업체가 대전시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A 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B 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대해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으며, C 업체와 D 업체는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 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인 E 업체는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인 F 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 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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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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