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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승용차, 지금 폐차하면 '800만원' 받고 새 차 구매지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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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억원 투입… 23일부터 신청
내년부터 운행제한 대상 4등급까지 확대
저소득층 등 상한액 내에 100만원 추가

서울시가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한다. 2025년부터 시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섰다.


낡은 승용차, 지금 폐차하면 '800만원' 받고 새 차 구매지원금까지 경유차 도로 운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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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는 1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공고는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한다. 기존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개선된 결과다. 앞선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000대, 60억원이었지만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원을 초과 지원했다.

낡은 승용차, 지금 폐차하면 '800만원' 받고 새 차 구매지원금까지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료제공=서울시]

지원 대상 선정 방식도 개선했다. 신청 기간 접수된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해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오는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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