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에 부실공사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점을 삭제했다가 재부과한 사건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용역업체 A사와 B사가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관리용역 계약을 맺고 감리를 수행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2019년 2월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자재 기포 발생 사실 등을 지적하며 교통공사로 하여금 두 업체에 벌점 부과를 요구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A사 등에 총 23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했다. 업체들이 벌점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교통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를 열고 벌점 중 일부 항목 벌점을 감경하거나 주의, 경고, 미부과 조치로 변경해 벌점을 총 3점으로 줄였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점 부과를 재차 요구하자 교통공사는 두 회사에 총 14점의 벌점을 재부과했다.
업체들은 2021년 10월12일 교통공사 측에 “이미 심의를 완료해 벌점 부과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벌점을 재부과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례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행조치(벌점 미부과 결정)를 통해 한 공적 견해 표명을 정당하게 믿은 원고들이 갖는 신뢰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했다”며 “벌점 부과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참가 등에 있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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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 행위의 정당성을 신뢰한 경우 그 믿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적 원칙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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