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2)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사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간 운행을 방해했다.
환자 유족 등에 따르면 최씨의 이 같은 행위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상태가 악화하면서 사고 당일 숨졌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환자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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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도 구속 기소됐었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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