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지난해 ‘해외직구 리셀’ 신고 1185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해외직구로 유럽 축구팀의 유니폼을 구매한 박준모(32·가명)씨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되팔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판매글을 올렸다 낭패를 볼 뻔 했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로부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아서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온라인에 게시한 해외직구물품 판매글이 관세법 위반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자진 삭제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른바 ‘해외직구 리셀(구입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을 통한 세금 포탈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같은 재판매자 가운데 상당수는 리셀 행위의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탈세 혐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려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원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건수는 3225만건으로 전년(2359만건) 대비 36.7% 증가했다. 거래금 규모도 3조3000억여원으로 전년(2조5300억여원)보다 30.5% 늘었다. 이중 면세 혜택을 받은 150달러 이하 물품은 3055만 건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이처럼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해 돈을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리셀’ 신고 건수는 1185건으로,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 온라인 스포츠용품 거래사이트에서 ‘해외직구 판매’라는 단어를 입력하니 1000건 이상의 게시글이 검색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범한 이들도 순식간에 탈세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파악한 ‘해외직구 리셀’ 사례 중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매년 연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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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SNS 마켓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직구 물품 리셀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직구 물품은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인만큼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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