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이용금액 2016년 2조4413억→2017년 11조9541억으로 급성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간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간편송금업자들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고객 자산인 미상환 잔액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간편송금업자 7개사의 미상환잔액은 올해 5월말 기준 총 1165억5000만원이다. 간편송금 시장이 커지면서 2016년 236억9000만원, 2017년 785억50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세다.
간편송금 이용건수는 지난 2017년 2억3633만건으로 2016년(5113만건) 대비 362.2% 늘었고, 이용금액은 같은 기간 2조4413억원에서 11조9541억원으로 389.7% 증가했다.
문제는 간편송금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상위 2개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모두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대부분 회사가 무료 고객 비중이 높은데, 송금시에는 은행에 건당 150~450원을 지불하고 있어 간편송금업자들이 이 서비스로 손실을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간편송금업자의 재무 상황 악화시 고객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을 목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 악화되는 경우에도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객 자산인 미상환장액 중 일정 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상환 잔액의 대부분은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되고 있다.
간편송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해 신규 전자금융업자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핀테크의 한 분야다.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으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총 38개 선불업자 중 7개사가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 간편송금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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