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 선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과거 관세청이 제반 절차를 주도,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진행하던 특허 심사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 선정이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만료일은 12월31일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만든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 즉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할 방침이다.
특허 심사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라 롯데면세점 특허 공고는 오는 29일 나서 11월20일까지 유효하다. 이어 11월 말까지 세관장 검토 및 사전 승인 신청이 이뤄진다. 특허 심사 및 사업자 선정·발표는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 선정의 경우 워낙 특허 만료 기한이 임박해 운영 기간 연장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다.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두산에 특허를 내줘 문을 닫아야 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동대문 두타면세점이 문을 열기 전까지 6개월 간 영업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곧바로 개선안을 적용키로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서 더이상 불공정 시비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새로 준비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쟁 사업자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보통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공고는 6개월 전에 나는데, 생각보다 급박하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촉박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 뜨는 뉴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미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약 6개월 전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16일까지가 특허 기간이었던 워커힐면세점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공고는 약 6개월 전인 5월 29일에 있었다. 이는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들이 특허 심사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공청회·연구용역·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차 면세점 개선案]첫 적용 롯데 코엑스점…이달 29일 특허 공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09271424070244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