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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까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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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장 10일간의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전국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대한 줄이고자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시장 주변에 배치해 주차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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