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기념 촬영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여권 신청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접수, 혼인신고 인증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재까지 285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접수를 처리했다.
지난 12일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016년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발급 실적 향상에 기여한 성동구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국제면허는 제네바 협약국 96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발급 가능,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운전면허증, 사진(여권사진과동일), 수수료(현금 8,500원)가 필요하며 국제운전면허증 수령은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교부 받을 때 함께 교부받을 수 있으며, 여권과 동시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이미란 성동구 민원여권과장은 “비록 작은 배려지만 민원인들이 행복해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고 감동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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