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가축 주치의 제도'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대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두 차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는 사람의 의료보험과 비슷한 제도로, 공제료를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하고 농가에는 수의사가 월 1~2회씩 정기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 치료 대신 정기 검진을 통해 사전에 가축 질병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돼 수의사들이 농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질병 증상을 빨리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농가가 직접 공제료를 부담하게 되면 농장주들의 자발적 방역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4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소 농가 90% 이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희망하는 시·군 2곳 정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한우, 젖소 등 소 농장에 한해 공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본과 달리 국내 실정에 맞게 각 지역 농축협과 수의사회를 통해 농가와 수의사를 연결해 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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