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NH농협·KEB하나은행, 소송가액 대부분 인용된 것과 달라…사실상 패소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2015년 8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990억원에 이르는 전체 소송가액 규모의 25%만 지급받게 돼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
1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25%를 지급하라"는 판결(1심)을 내렸다. 이는 앞서 두 개 은행(NH농협·KEB하나)이 요구한 보험금 지급규모 대부분이 인용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뉴엘 사태는 당시 허위 수출거래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아가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소송이 진행된 때부터 소가의 50%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아울러 1심 결과에 따라 일부 보험금이 일시 지급된다 하더라도 가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적 영향은 거의 없다.
앞서 같은 취지로 기업은행을 비롯해 6개 은행들이 무보를 상대로 일제히 제기한 소송에서 Sh수협이 홀로 패소했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일부 승소이긴 하나 은행이 요구한 보험금의 99%에다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사실상 '완승'했다. 그런데 이번 기업은행 판결은 사실상 패소에 가까워 은행권은 또 다시 긴장 모드에 들어가게 됐다.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제기한 소송도 이르면 이달 중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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