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지 한 달 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1일부터 업주의 부주의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인ㆍ허가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 동시에 처리하는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가 2014년 대비 740%, 2015년 대비 462% 늘어나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광명시 신규 간판 허가ㆍ신고 현황을 보면 2014년 15건, 2015년 2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옥외광고물 허가건수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관내 업소 상당수가 광고물 원스톱서비스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신규 영업 인ㆍ허가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최근 무질서한 불법 유동광고물 등으로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해쳐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불법 광고물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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