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내 증권사 3곳 중 1곳 이상…폐지권고에도 '자기매매' 성과급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국내 증권사 3곳 중 1곳 이상…폐지권고에도 '자기매매' 성과급 지급
AD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증권사 3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27개사(국내외 증권사 53개사, 자산운용사 74개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7개 항목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4곳이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를 근거로 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증권사는 19곳 중 1곳만 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지나친 자기매매로 이해상충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관련 성과급 폐지를 권고했다.

금감원이 점검대상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고객과 임직원간 위탁수수료 부과기준 차별금지 ▲이해 상충 발생 고위험부서 근무 임직원에 대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까지 신고범위 확대 ▲상장지분증권 매매 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유효기간 2일) ▲매수 상장지분증권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연간투자금액(연봉이내), 누적투자금액 제한(5억원)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 ELW 등 투기성 높은 상품 거래제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직원 교육도 집합, 온라인 등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며 "일부 운용사 역시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지한 회사에 대해 내년 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객과 임직원간 위탁수수료 부과기준 차별금지, 이해상충 위험부서에 대한 신고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증권사가 따랐다. 매매거래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53개 증권사 중 35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18개사가 사전승인 의무화를 내규에 반영했다.


매수 지분증권 의무보유와 회전율 제한 등에 대해서는 53개사 중 35개사가 회전율 등의 제한방식으로 통제하고 18개사는 의무보유를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투자금액과 누적투자금액 한도는 53개사 중 52개사가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74개 중 65개사가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