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손배소송 파기 환송
회계감사 이후 불법행위는 회계법인 책임 못 물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업의 감사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횡령이나 부실대출,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경영진의 책임과는 구분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회계감사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정모(46)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과실로 외부감사법에 의한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의 책임과는 발생 근거와 성질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회계감사 후에 이뤄진 경영진의 거액 횡령과 부실대출 등 범죄행위가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의 손해는 회계법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후순위사채 투자자의 손해발생 시점도 제일저축은행 파산선고일이 아닌 후순위채권 매입일로 잡아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개인투자자 정씨는 2009년 10월 제일저축은행이 발행한 2015년 2월 만기 후순위사채에 2410만원을 투자하면서 연 8.5%의 이자를 매달 받기로 했다. 정씨는 2011년 8월까지 이자 317여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제일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원금을 모두 날려 소송을 냈다.
1, 2심은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도 제일저축은행과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으니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일저축은행은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후순위채권 발행하다 적발돼 2011년 9월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듬해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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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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