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가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집단대출 심사 부실을 이유로 제재 조치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대전유성신협에 대해 집단대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들어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오피스텔·상가 등의 수분양자에 대한 집단대출은 사업장 소재지 및 시행사·시공사의 신용 변동 등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외의 사업장 관련 집단 대출의 경우 시공사와의 대출 협약액에 비례해 비조합원 대출이 증가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대전유성신협은 지난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외 사업장 5개 등 7개 사업장 집단대출을 취급하면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 심사를 소홀히 했다”며 “이 중 4개 사업장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 취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건을 충족치 않았는데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 분양률, 시공사 신용등급 조건 등 대출취급 조건과 향후 비조합원 대출 초과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고 대출 실행시 대출취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집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출 취급조건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심의하고 대출실행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취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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