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세회피]국내 외국계상장사 35%는 조세회피처 기업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자료 '파나마 페이퍼'가 공개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조세회피처에 본사가 위치한 상장사가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아시아경제가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계 상장사 14개 중 크리스탈신소재, 코라오홀딩스, 씨케이에이치, 글로벌에스엠, 차이나그레이트 등 5개사가 케이맨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외국계 상장사 3곳당 1곳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셈이다.


올 1월 28일 코스닥에 상장한 크리스탈신소재는 중국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본사는 케이맨제도이다. 업종도 경영컨설팅으로 등록됐다.

한상기업으로 알려진 코스피 상장사 코라오홀딩스 역시 본사는 케이맨제도이며, 중국 기업인 씨케이에이치도 케이맨제도에 본사가 있다.


코스닥상장사인 글로벌에이엠과 차이나그레이트도 본사를 케이맨제도에 두고 있다.


국내 증시에 유독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외국계 상장사가 많은 것은 대만, 홍콩 등 다른 국가 거래소 보다 상장 요건이 쉽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상장사는 세금 회피와 자국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주회사 형태로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우회 상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