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검찰은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을 18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태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2조5000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강태용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뇌물공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강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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