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검찰이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에 대해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강태용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뇌물공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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