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구직자들에게 과다한 소개료를 요구한 직업소개소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3회 이상 상습위반 업체들의 경우 명단도 첫 공개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고용부 산하에 소개요금 위반 및 무등록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먼저 고용부는 소개요금 기준을 웃도는 금액을 요구한 직업소개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건당 4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2007년부터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소개소(건당 100만원)와 거짓 구인광고 업체(40만원)를 대상으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료 소개요금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며 "기존 파파라치 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하게 됐다"고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소개소는 구직자(근로자)와 구인자(회사)로부터 임금의 20%(건설업은 10%, 합계 기준)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대다수 소개소에서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소개비를 떼거나 추가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소개요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등록 영업이 적발된 사업주들에 대해 명단도 공개한다. 명단 공개는 적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을 수행중인 소개소는 약 1만3000개 상당으로 추산된다. 무등록 소개소 역시 1만개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점검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0~2014년 우리나라 지자체의 무등록직업소개소 단속적발 건수는 5건에 그쳤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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