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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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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비롯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이며, 신고인 1명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련 협회 등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라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현재 홍보·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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