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하이패스 체납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올 한 해 동안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0개소에서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7893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통행료 9634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합동단속 기간 중에는 334건, 731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해온 30다×××× 차량이 최고 체납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개통 이후 연 1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상습체납차량은 2009년도 2만1000대에서 2010년도 4만4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체납통행료도 1억8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금년 4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영업소에서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경찰청, 지방자체단체와 합동으로 연간 1081명이 참가한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도공은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자진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통보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량 압류등록 절차를 개시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압류등록차량이 체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도공이 해당차량을 강제인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30km/h이하로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인 하이패스는 11월말 현재 632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됐다. 이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체차량의 52.9%가 이용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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