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반드시 수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EF)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인 '뽀로로'는 미국의 허가 없이 수입이 불가능해 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북한산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에 들여 오려는 수입업자는 북한 재재 규정에 따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FAC 마티 아담스 대변인은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다고 이날 REF에 전했다.
아담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한국의 만화 영상물 '뽀로로'가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월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제 시행령을 지난 20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모두 31개항으로 구성된 북한 제재 규정은 재무부의 사전 승인 없는 모든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품이나 인력, 기술로 만든 제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철강 제품이나 북한 인력이 참여한 한국 영화도 미국 정부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작 초반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참여한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미국 수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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