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상장주선인인 회원사들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감리한 결과 12개사가 시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전체 회원사 수(22개사)를 감안하면 절반 넘는 회원사가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2주 동안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회원사들이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동안 반기별 1회이상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를 게시해야한다.
한국거래소 감리부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상장주선인으로써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장주선인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정보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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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회원사에는 '현지주의조치', 위반건수가 5건인 3개 회원사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요구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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