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서 지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제한된 도심내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결 수월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산재해 있던 관련 법안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일괄적인 도심 재생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7일 오전 9시30분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마련과 기존 법제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 서울시 및 LH공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은 현행 각종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취중함에 따라 발생해 온 정비방식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같은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자리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얻은 결과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이란 발제로 발표한다. 또 이재우 목원대 교수가 "포괄적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달한다.
이어 학계,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도론을 벌인 뒤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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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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