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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각장·퇴계원산대놀이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

목조각장, 추가 지정되면 43종목으로 확대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목조각장’과 ‘퇴계원산대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목조각장’과 ‘퇴계원산대놀이’를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목조각장’과 ‘퇴계원산대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 예정인 목조각장(木彫刻匠)은 총 4명의 보유자 후보 중 문화재위원들의 현지실사를 통해 그 중 전통을 가장 잘 구현하고 기능이 우수한 한봉석(韓鳳錫, 50세, 남양주 거주)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최종결정했다.

‘목조각’은 목재를 소재로 나무가 가진 양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조각이며 재료로는 결이 아름답고 견실한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불교가 전해지면서 사찰 건축과 불상 등 주로 불교 의식과 관련된 조각들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한봉석씨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맥이 끊길 위험에 있는 전통 불상조각 양식을 충실히 구현해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예정인 ‘퇴계원산대놀이’는 서울, 경기지역이 대표적 탈춤인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에서 파생된 탈놀이의 일종으로 양주 별산대놀이나 송파산대놀이와는 다른 지역적 독특성이 인정되고 전통을 잘 복원한 점이 평가돼 이번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퇴계원산대놀이’는 1930년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당시 양주)에서 활발히 전승돼 오다가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 탄압책의 일환으로 위축됐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끊긴 것을 퇴계원산대놀이 보존회(회장 민경조)의 노력으로 복원한 것이다.


퇴계원산대놀이는 탈의 모양 및 재질, 춤사위, 소리, 연희자의 신분 및 과장(科場)의 구성 등에서 양주별산대놀이(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나 송파산대놀이(중요 무형문화재 제49호)와 다른 독특성이 인정된다.


민경조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장에 따르면 이론 고유성은 주로 당시 퇴계원이 교통 및 상업중심지로서의 특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는 농촌탈춤이 도시탈춤으로 전환하는 연관성을 잘 표현하는 중요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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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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