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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적정성 사전심사제 도입

국토부, 법개정안 마련···산출근거도 구체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토지보상 평가 등 감정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개정안은 공정평가에 대한 심사제도를 신설했다. 택지개발에 대한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대상과 심사기관,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은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지금은 감정평가협회나 한국감정원 등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률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관련 규정도 신설,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와함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평가액의 산출근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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