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은행연합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은행권 의견 전달
은행연합회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및 사전심의제도 도입과 보험사 지급결제기능 부여를 재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7일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만에서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 후 수요자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로 빠져나가 최근 이를 바로잡으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만큼 이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금융선진국들이 마련하고 있는 규제가 윤곽을 드러낸 후 추가적인 규제를 국내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에서 통과대기중인 보험사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은행권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금융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며 예금 등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는 보험사에 이 같은 기능을 부여한 나라는 전세계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와의 업권간 형평성을 따져 보험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장기마련저축의 세제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기획재정부가 여론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30일 발족할 민간배드뱅크에 대해서 신 회장은 큰 기대를 드러냈다.
신 회장은 “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민간배드뱅크 CEO를 맡을 부실채권 전문가를 한 명을 선정했다”며 “100% 외부인으로 구성된 공정가치심의위원회를 설치, 가치산정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배드뱅크에 부여키로 참여 은행장들이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출발은 1조5000억원으로 약 5조원의 부실채권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후에는 외부투자자 자금을 받아 자본을 늘리는 등 민간배드뱅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신 회장은 개별지부가 은행 사측과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한은행 노사가 금융노조와 연합회가 산별교섭 중에 임금 6% 반납을 결정했고 하나은행 노사도 연차휴가 10일 의무 사용을 합의한 것을 비롯해 금속노조에서도 개별지부가 상위노조의 방침과 달리 임금협상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지부가 은행측과 임금협상을 타결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신입직원 임금 삭감과 연차휴가 의무 사용 등을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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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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