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람 물어뜯은 대형견…"300만원에 합의하자"는 견주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염소 물어 죽인 개…목줄 없이 산책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행인을 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 물림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어린아이와 목줄 없이 산책하던 흰색 대형견이 순식간에 성인 여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사람 물어뜯은 대형견…"300만원에 합의하자"는 견주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아이는 갑자기 돌변해 사람을 공격하는 개를 보고 당황해 그대로 얼어붙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개를 쫓아내려 시도했지만, 개는 여성의 다리와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여성은 배와 팔, 다리 등이 찢기거나 멍드는 상처를 입었다.


영상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개 목줄과 입마개 안 한 개와 내려오다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 염소를 죽인 적도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 견에 대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



정부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른바 '맹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