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 달성 목적으로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다.
9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엔 2000억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에서 공약했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익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사가 '재선을 위한 공약 이행이 중요해서 이 시장이 공원화 사업에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게 1번 공약이었다", "이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성남 구도심에 있는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장 당성 후엔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홍보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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