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 초 서면 답변 받아
직접 조사 여부 판단 예정
공소시효 도과 등 송치 '걸림돌' 없어 보여
인과관계 성립 여부 관건
고발인 측 "상습성 인정되면 송치될 것"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께 김 여사 측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5월 김 여사 측과 조율해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서를 발송한 지 약 2개월만이다. 서면 답변은 핵심 의혹인 ‘허위 경력’ 이외에도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에서도 일부 자료를 회신했는데 종국적으로 당사자 조사만 마치면 끝나는 거냐’는 질문에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면 조사를 피고발인 조사로 ‘대체’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직접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은 셈이다.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처럼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 등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서울경찰청에서 마찬가지로 수사하고 있는 해당 의혹은 2013년 당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성접대와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게 핵심이다. 적용 혐의를 성매매, 알선수재죄로 본다면 각 범죄 공소시효는 5년과 7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은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들이 고발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 여사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지원 당시 처음으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만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1개 죄를 구성하는 것)를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014년 국민대학교에 경력서를 제출한 시점이나 2016년 말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완료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다.
범죄 성립 부분에서는 허위 경력과 급여 지급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관건이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 강사 지원 제출 이력서에 자신의 교생실습을 근무로 기재한 사례를 볼 때, 실습을 근무경력으로 볼 수 없다면 허위로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급여를 받았다면 인과관계가 성립돼 상습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다.
김 여사가 잘못을 시인한 점도 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측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경찰이 나름 꼼꼼히 수사하고 있다”며 “관건은 ‘허위경력을 상습적으로 했느냐’ 인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안양대, 국민대 외 대학들에 이력서를 제출한 건들도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송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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