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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정치자금 사적사용으로 벌금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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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정치자금 사적사용으로 벌금형 50만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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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지난 10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50만원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식사하며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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