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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검침원들'‥ 수년간 '수도검침 누락·조작'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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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1200가구에 3년 누락 요금 부과‥ 경찰 수사 의뢰

'수상한 검침원들'‥ 수년간 '수도검침 누락·조작' 드러나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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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철원에서 수도 검침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상수도 검침량을 임의 조작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할 자치단체가 해당 검침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철원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도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다른 점을 발견, 전수 조사 끝에 미검침 등 오류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해당 검침원 4명은 동송·갈말·철원읍 1200가구에서 수도 사용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검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요금 검침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철원군과 위탁 계약을 맺은 이들의 검침 업무 기간이 7∼10년가량이어서 검침량 임의 조정과 미검침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류 발생 지역 주민들은 2019년 1월부터 약 3년 간(소멸시효 3년 적용) 누락 수도 요금 3억 4000만 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은 주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누락 요금을 확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나머지 누락 요금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침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서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오류가 있었던 누락분 요금 징수 등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분납 등 세부 사항을 개별 방문해 설명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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