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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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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 계기로 근로자용·비전속용 2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4일 전했다.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이다.


전자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 후자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훈련 참가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방식이다.


두 계약서에는 모두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했으며, 선수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정비했다. 계약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도 규정해 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 측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직장운동경기부를 특별 근로 감독한 고용노동부는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 측은 "2분기에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대한체육회를 통해 배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선수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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