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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병원, 화재안전성능 개선하면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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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종료…연말까지 접수해야

어린이집·병원, 화재안전성능 개선하면 정부 지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작업 전 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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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에서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작업을 실시하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강서어린이집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 관련 사례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정부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17년 제천 복합건축물,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19년~2022년 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3을 지원한다.


2003년에 준공된 강서어린이집은 39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1층을 제외한 2층, 3층, 옥탑이 가연성 외장재로 건축됐다. 이 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해 석재로 마감함으로써 화재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장재 교체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로 보강해 화재안전성능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도 확보했다.



한영실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과 외관도 개선됐다"며 다른 어린이집도 하루빨리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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