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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공개…최순영·조동만·주수도·권혁·임창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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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전년보다 127명↑…체납액 5870억원↓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종교단체 84% 차지
조세포탈범 35명…1년 전보다 18명 감소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공개…최순영·조동만·주수도·권혁·임창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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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고령의 A는 경기도 ○○시 소재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에게 양도소득세 0억원이 고지됐고,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억원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사용처 확인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0억원을 아들 B가 현금과 수표로 수령하고, 이후 아들 B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A가 아들 B를 통해 양도대금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0억원을 환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는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돼 A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했다.


#사례2= ○○○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회원이 없는 기부단체로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찾아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0000만 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0000만원을 확인해 기부금단체에게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000만원을 추징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해 소득세 0000만원을 추징했다.


#사례3= ○○○는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성형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토록 한 후 속칭 '환치기'를 통해 수령했다. 수술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수령 내역을 정산한 일계표 등 관련 장부를 파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공개…최순영·조동만·주수도·권혁·임창용 등 포함


국세청은 6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27명 늘었다. 다만 체납액은 4조8203억원으로 1년전 보다 5870억원 줄었다.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의 영향이다. 개인 최고액은 1176억원, 법인 최고액은 26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714억원)을 비롯해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570억원), 한국의 선박왕이라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22억원), 임창용 전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3억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홍영철 씨(1633억원)다.


개인 공개 대상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4732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조6114억원으로 전체의 32.5%에 달했다.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공개…최순영·조동만·주수도·권혁·임창용 등 포함


올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이다. 1년 전보다 18명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공개 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 대상 기간을 조정(1년→6개월)했기 때문입이다.


공개 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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