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징역 10년 확정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의 살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지인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이 2021년 12월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도주를 결심하고 지인 A씨와 B씨에게 자신들이 머무를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다. 실제 A씨와 B씨는 두 사람이 기거할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해주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주는 등 도피를 도왔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거나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과 관련 통상적인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는 교사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교사죄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범인도피교사죄 유죄를 인정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다.
재판부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사건을 심리한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 등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가 계곡 살인을 저지를 당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바위 위에서 계곡으로 다이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C씨는 이씨와 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을 유지한 지인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