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3개사 중 1개사는 검찰 고발
국내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해온 3개사가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사로, 이 중 전주페이퍼 법인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국내외 신문폐지를 구입해 신문용지를 생산한 후 이를 신문사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3개사는 2020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뤄진 담합을 통해 3개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이 기간 3개사는 담합을 통해 신문용지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을 약 12만원(16%)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0조 1항 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한다"며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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