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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교육 통해 의사 부족 해결해야… 여야의'한'정협의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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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
"증원 의대 교육 환경 관련 우려에 도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를 추가 교육 후 지역·필수의료기관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교육 통해 의사 부족 해결해야… 여야의'한'정협의체 필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부족 조기 해결'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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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30일 정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부족 조기 해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영상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등 한의도 교육을 받는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한의대와) 75% 정도 유사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는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 5~10년 지방에서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하지만 기간 제한이 없단 점이 특징이다. 한의사는 2년 의대 수업을 받은 후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 시 의사 면허가 부여된다. 다만 이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과목 의료기관에 국한된다.


전문의 수련 역시 필수의료 분야만 가능하다. 일반의로 근무할 경우 역시 지역의 필수의료과목 의료기관 외에선 근무할 수 없다.


한의협은 선발 시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조건으로 해 연간 300~500명씩 5개년도 우선 시행해보자고 제안했다. 교육기관으로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사 배출 소요 기간이 최대 7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 의대 신입생들의 경우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최대 1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의협이 참여한 여야의한정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제도 시행으로 의대 정원 축소가 가능하다면) 증원 의대 교육 환경 관련 우려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시 접수가 시작됐으니만큼 논의가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의한정협의체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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