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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감원 야근수당 잡음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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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직원 6.7%(114명) 증가
인건비 상승은 1.3%에 불과
금감원 스스로 예산 확보 어려워
금융위가 예산 결정권 가져
예비비 집행으로 인건비 추가 가능
그러나 경영평가에 불리

[기자수첩]금감원 야근수당 잡음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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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돈이 문제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돈 때문에 시끄럽다. 금감원은 이달 초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야근수당)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지했다. 올해 1월부터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티몬·위메프 사태 등 중요한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자 직원들의 야근이 급증한 탓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금감원 직원의 시간 외 근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했다. 그 결과 올해 8월 기준 인건비 예산의 75%를 소진했다.


특히 젊은 MZ세대의 불만이 크다. 규정을 보면 금감원 부서장(국장급 이상)은 야근수당이 없다. 팀장은 수당 대신 연차로 받는다. 수석 이하의 평사원들만 수당을 받는다. 즉 야근수당을 절반으로 축소할 경우 저연차 직원들은 사실상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감원은 야근수당을 모두 지급하되, 예산 사정을 고려해 연말에는 연차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왜 이런 사달이 났을까. 표면상 올해 금감원 정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영향이 크다. 금감원 임직원(정규직)은 올해 6월 기준 1795명이다. 작년 9월(1681명)보다 6.7%(114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612명)은 동일하고 정직원만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는 올해 2466억9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2433억5200만원)보다 고작 1.3% 뛰었다.


예산을 확보하면 해결될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감독 분담금을 재원으로 삼는다. 이 재원(예산)은 금융위가 결정한다.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공기관과 같은 예산지침을 받는 조직이다.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도 인건비를 추가로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예비비를 통해 추가 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문제가 여전하다. 이는 제 살 깎아 먹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년도 금감원 임직원의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 금융 감독과 검사 범위가 넓어지고 조직도 확대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조직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면서 자원은 과거 수준에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직원 규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나서거나,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정성평가 부문)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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