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로 재공사·준공지연 예방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협의제는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설정 부적정이나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 지목 설정 오류 등을 착공 전 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다.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 정한 15개 사업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16개 토지개발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는 부적정한 경계 설정에 따른 계획 변경이나 재시공 등 비용 증가, 준공 지연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전협의제 시행 후 8월 말까지 용인 지역에서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이 중 6개 사업지구 개발사업(48만5709㎡)이 완료됐다. 현장에서는 경계 설정 시설물과 경계 처리 사전협의가 이뤄졌으며, 재시공 방지와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추가 공사 비용 발생과 준공 지연 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공사 현장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피할 수 있어 제때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와 측량 수행자, 검사자의 원활한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하려면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