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품질 확보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도 제공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복합화 추세를 보이면서 안전과 건설 품질을 챙기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이다. 과거에는 도로·공원 등 단일 시설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랜드마크형 건축물 설치 등 다양화되고 있다.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건설기술심의위 자문)를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과 심의 절차 이행·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및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참여 시공사·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다른 사업에 앞서 심의를 시행해, 절차 이행에 따른 민간의 부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앞으로 서울의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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