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진 모두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나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수사개선·환자 대변인 등 추진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오전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우선 소모적인 의료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인다. 특위는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갈등 악화로 소모적 소송 제기 등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사고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상담 지원 등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환자 조력 및 균형적 감정 체계를 확립해 공적 의료사고 입증체계를 구현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의료 감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망 등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하고 표준감정서 지침 개발과 전문 감정교육 등을 실시한다.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환자와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의료사고배상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 활성화로 고액 배상위험도 완화한다.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사고 보상 한도를 민사 배상액을 고려해 상향한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불가항력 사고 범위 역시 해외사례, 의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분만 이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감정·조정 결과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대면조사는 최소화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부터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학적 감정 결과들을 수사 과정에 활용해 대면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형사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행위와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다만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의료사고 설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참여, 책임·종합보험 가입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법제화 방안 등은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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