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 증가
고액체납 집중관리·가족 은닉재산 추적
서울시가 올해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를 2021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을 7월 말까지 징수해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실적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1877억원)보다도 144억원이 많다.
시는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 향항 배경으로 꼽았다.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고,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체납자에 더해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달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한 뒤 자치구에 제공해 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펀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서 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46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 실익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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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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