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76개소 점검…'오남용' 적발
#서울의 한 성형외과는 환자 2명에 대해 프로포폴 3000㎖를 투약했다.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이다. 프로포폴은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성인 남성 기준 745㎖까지 투약할 수 있다.
서울시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을 수사 의뢰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환자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개월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았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씨와 처방 의료기관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현재 의사는 펜타닐 제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앞으로 시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3000여개 의료개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 대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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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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