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9월2~13일 대상지 신청 접수
가로주택정비형·토지소유자 10% 동의 필요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문화재가 주변에 있거나 구릉지에 위치하는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추진이 어려운 곳에 공공지원을 제공한다.
31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오는 9월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는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시는 사업지 신청을 받아 이중 약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풍납동은 지난 4월 관리계획수립을 마쳤고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지는 자체 수요조사로 발굴했으나 올해는 주민 참여 의사를 고려해 공모를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을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도 가능하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도 제공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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