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5월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문제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안내하는 제도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 시행자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수원·화성·남양주·안산·평택·의정부·오산·용인·부천·시흥·안양·파주·이천시 등 13개 지역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활숙박시설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